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사업소,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사업소,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 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하되,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별표4의 공인을 사용한다.(개정 2003.12.0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할 수 있으며 민원발급용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2001.10.10)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 2.23.)
① "구본청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5.10)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1996.12.31)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가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2.5.10)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03.04.10, 개정2013.7.30, 2014.11.10.)
②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7.30, 2014.11.10.)
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3.12.01, 개정2013.7.30, 2014.11.10.)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제2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어야 한다.(신설 2003.12.01, 개정 2012.5.10, 2013.7.30, 2014.11.10.)
③ 문화홍보과장은 등록된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3.12.01, 개정 2012.5.10, 2014.11.10.)
④ 총무과장은 등록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03.12.1, 개정 2012.5.10, 개정2013.7.30, 2014.11.10.)
총무과장은 별지 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04.10, 2008.10.31, 2012.5.10, 2013.7.30, 2014.11.10.)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04.10, 2008.10.31, 2013.7.30, 2014.11.10.)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는 이를 공보에 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 2012.5.10)
개정(2012.5.10)
① 신조 또는 개각된 구청, 사업소, 동장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삭제 2012.5.10)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2003.04.10, 2008.10.31, 2013.7.30, 2014.11.10.)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5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04.10, 2008.10.31) (삭제 2012.5.10)(개정 2013.7.30, 2014.11.10.)
③ 제1항의 공인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용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국가기록원에 이관한다.(2005.09.30)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4.10,2008.10.31, 2013.7.30, 2014.11.10.)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구청 및 사업소, 동에서는 해당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