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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49352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9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9. 10., 2014. 3. 31., 2023. 5. 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4.>
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삭제 <2023. 5. 24.>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통계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직접 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각 기관의 직원(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2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5. 24.]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23. 5. 24.>

제5조

정수 배정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차량총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관별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에 따라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3., 2021. 6. 21.,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

제6조

정수 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

제7조

정수 배정 요청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ㆍ임시 차량정수 배정ㆍ차종변경 승인ㆍ차형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ㆍ차량교환 승인(이하 “정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제9조

정수 배정 협의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

제10조

임시 차량정수 배정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각 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 ㆍ조사,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24.>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30., 2021.6.21.>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6.21.>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및 저공해자동차 구입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6. 21., 2023. 5. 24.>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각 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5. 24.>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6. 21., 2023. 5. 24.>
1. 별표 1에 따른 차량운행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개정 2011.12.30, 2014.3.31)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차량의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각 기관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2023. 9. 6.>

[전문개정 2021.6.21.]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각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24.>

제15조

정수의 직권 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3. 5. 24.>
1. 각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3. 5. 24.]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 예산을 편성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4.>

제17조

양여·관리전환·기증 차량 등

각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24.]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ㆍ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제19조

차량의 등록 절차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승인 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같은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24.>
② 각 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교환에 따른 명의 변경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 에는 차량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5. 24.>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6. 21.,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

제19조의2

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4. 12. 30.>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23. 5. 2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0., 2023. 5. 24.>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 각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정기 검사, 차량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24., 2024. 9. 20.>
③ 집중관리부서는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0.>
④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부서장 책임 아래에 배차나 운전원 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6. 21., 2023. 5. 24., 2024. 9. 20.>
⑤ 각 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 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2023. 5. 24., 2024. 9. 20.>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24.>

제23조

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 배차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23. 5. 24.>

제24조

유류 등 구입

각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유류 등”이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등 공급자와 유류 등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

제25조

유류 등 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 등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② 각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당일 급유 및 유류 등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 등을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

제26조

기록 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거나 전산시스템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 1. 30., 2023. 5. 24.>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기타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목개정 2023. 5. 24.]

제27조

차고 운영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 차량 운행 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

제28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각 기관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23. 5. 24., 2024. 9. 20.>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차량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

근무 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 상태 등을 1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수리를 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1.,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24.>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행 중 흡연, 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타인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7.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제31조

운전주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전원은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 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 5. 24.>

제32조

사고 보고

운전원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조치한 후 차고장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 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
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4. 상대 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5. 목격자 확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제목개정 2023. 5. 24.]

제33조

안전 교육 등

각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하거나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

제34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제35조

차량 직접 운전

각 기관의 직원은 업무 능률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용차량 직접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혀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5. 24.]

제36조

차량 점검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23. 5. 24.>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배차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차량 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에는 차량 및 공구류 등을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

제37조

차량 반납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행자는 근무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배차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23. 5. 24.>
② 직접 운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24.>
③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행자는 차량 반납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제목개정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