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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49344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9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30, 2020.5.11., 2025. 12.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1., 2025. 12. 30.>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을 제외한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 12. 30.>]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 12. 30.]

[제2조에서 이동 <2025. 12. 30.>]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재택당직을 포함한다.(개정 2003.11.20, 2020.5.1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3.11.20, 2012.5.30, 2025. 12. 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1994. 4. 23, 2003. 11. 20, 2016. 11. 21, 2017.12.27, 2020.5.11., 2025. 12. 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5.1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5.11.)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로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4. 4. 23, 2020.5.11., 2025. 12.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2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무인 당직이나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 4. 23, 2003. 11.20, 2020.5.11., 2025. 12. 30.>
1. 무인전자 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 경비 실시(신설 2003. 11. 20)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마련(신설 2003.11.20)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신설 2003.11.20, 개정 2020.5.1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공무원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6조에서 “당직명령자”라 한다)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③ 삭제 <2025. 12. 3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원은 당직 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은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포함한다)는 근무 중 공무 외의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3.11.20, 개정 2020.5.11.)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 또는 공무원증을 패용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1.20, 2025. 12. 30.>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4.23, 2003.4.10, 2013.7.30, 2014.12.22, 2020.5.11., 2025. 12. 30.>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0., 2020.5.11., 2025. 12. 30.>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상태의 순찰 및 점검의 매시간 실시 및 별지 제2호의1서식에 따른 순찰점검사항 기록
2.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삭제 2003.11.20)
6. 삭제 <2025. 12. 30.>
7.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 점검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장 또는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날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3.4.10, 2013.7.30, 2014.12.22, 2020.5.11., 2025. 12. 30.>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0, 2013.7.30, 2014.12.22, 2020. 5. 11., 2024. 6. 10., 2025. 12. 30.>
1. 관할 소방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업무 담당 국장,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개정 2020.5.11.)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0, 2013.7.30, 2014.12.22, 2020. 5. 11., 2024. 6. 10., 2025. 12. 30.>
1.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업무 담당 국장,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 예비군지역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대구광역시청(이하 “상급기관”이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제15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서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관인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관인날인 기록부」에 각종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다음 날「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2020.5.11., 2025. 12. 30.>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03.11.20, 2020.5.11., 2025. 12 .30.>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명령서
9. 관인함 열쇠(개정 2012.5.30)
10.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③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제17조

삭제

삭제 <2025. 12. 30.>

제18조

삭제

삭제 <2025. 12. 30.>

제19조

삭제

삭제 <2025. 12. 30.>

제20조

삭제

삭제 <2025. 12. 30.>

제21조

<삭제 2020.5.11.>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개정 2012.5.30, 2020.5.11., 2025. 12. 30.>
1. 직원 비상소집대상 및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의 당직실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한다.<개정 2025. 12. 30.>
④ 당직사령은 당직업무 담당 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한다.<개정 2025. 12. 30.>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② 비상근무령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재 인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재 인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재 인원의 10분의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명단 작성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3.4.10, 2013.7.30, 2014.12.22, 2020.5.11.,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업무 담당 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개정 2020.5.11.)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5.30, 2020.5.11., 2025. 12. 30.>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공무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일 경우 1명)
4.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일 경우 1명)

제27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③ 구청장은 정상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1., 2025. 12. 30.>
1. 총무반: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총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각종 상황처리 기록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각 반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4.10, 2013.7.30, 2014.12.22, 2020.5.11., 2025. 12. 30.>
1. 총무반: 당직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당직업무 담당 부서 직원과 각 실ㆍ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통신업무 담당 및 문서업무 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25. 12. 30.>
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② 비상근무상황실에는 전화, 팩스 및 전자문서 등의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5.11.)

제29조

당직 사령의 임무

비상 시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1.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 도난방지 및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지시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삭제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 시 당직사령은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2020.5.11., 2025. 12. 30.>
1. 상급, 하급기관의 중요 지시 및 조치 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
3. 일일비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1. 청원경찰 근무지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제32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로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제33조

통신시설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기관 협조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 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제3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제35조

삭제 2003.2.28

제36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① 각 소속 부서 및 복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② 구청장은 복무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제37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