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ㆍ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별한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 2. 27.>
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구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및 재직 당시 소속 직원으로서 전출파견 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 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변호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거나 형사소송상 기소 및 민사소송상 피소된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고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소속 직원은 직무관련사건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의 지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실제 소요된 비용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2. 27.>]
① 구청장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한 소송비용
2. 형사사건: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본조신설 2026. 2. 2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2. 27.>]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2. 27.>]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