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순회프로그램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ㆍ조정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구청장은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양곡구입비
3. 냉ㆍ난방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환경개선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 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사랑방 등 주민커뮤니티 장소로 이용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
3.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