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ㆍ(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ㆍ(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4.12.>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 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⑥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해 별지1의 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공인은 ㆍ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ㆍ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거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