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서구건강 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서구건강 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구민건강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0, 2020.6.10.)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