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상인동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시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피해자 생계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상인동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시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피해자 생계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피해자"라 함은 1995년 4월 28일 상인동 상인네거리에서 발생한 도시가스폭발사고(이하 "폭발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상자 및 물적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②"보상금"이라함은 폭발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배상금
2. 특별위로금 : 피해자에게 법적 배상금 위에 지급하는 금액
③시장은 제2항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이 조례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상자 및 물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ㆍ의결
2. 기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장, 정책기획관 및 변호사 2인으로 한다.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④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4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버스운영과장, 건설산업과장이 된다.(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4.9.5., 2020.7.10., 2022.7.22., 2023.5.10.>
①제2조 제2항의 피해자 보상은 시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건물(부속물, 물품등 포함)보상에 대하여는 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피해는 견적에 의하여 지급하고, 영업장 피해와 천만원이 초과하는 건물피해는 전문가의 사정에 의한다.
③차량보상은 전문보험회사에 대해 지급하게 하고 사후 보험회사에 정산 지급한다.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친권자 기타 민법상의 권리자로 한다.
시장은 보상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민사소송법등의 법적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①보상금 수령권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지급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시장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상금에는 보상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③시장은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 구상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및 이중지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