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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931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6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산업단지 조성, 관리,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 및「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2.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1. “산업단지 조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3. “산업단지 재생”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8.12.>
4.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9.8.12.>

제3조

세입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이하 “산업단지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8.12.>
1. 산업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신설 2019.8.12.>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신설 2023.5.22.>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신설 2019.8.12.>, <제3호에서 이동 (2023.5.22.)>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신설 2019.8.12.>, <제4호에서 이동 (2023.5.22.)>
6. 일반회계 전입금 <제2호에서 이동 (2019.8.12.)>, <제5호에서 이동 (2023.5.22.)>
7. 사업선수금 <제3호에서 이동 (2019.8.12.)>, <제6호에서 이동 (2023.5.22.)>
8. 국비보조금 <제4호에서 이동 (2019.8.12.)>, <제7호에서 이동 (2023.5.22.)>
9. 지방채 및 차입금 <제5호에서 이동 (2019.8.12.)>, <제8호에서 이동 (2023.5.22.)>
10. 산업단지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19.8.12.>, <제9호에서 이동 (2023.5.22.)>
11. 그 밖에 목적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신설 2019.8.12.>, <제10호에서 이동 (2023.5.22.)>

제4조

세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9.8.12.>
1.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과 관련된 보상 <개정 2019.8.12.>
2.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건설비용 <개정 2019.8.12.>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개정 2018.10.30.>
4.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신설 2019.8.12.>
5. 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신설 2019.8.12.>
6.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 비용 <신설 2019.8.12.>
7.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신설 2019.8.12.>
8.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2019.8.12.>
9.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제4호에서 이동 (2019.8.12.)>
10.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관리, 재생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 <개정 2018.10.30., 2019.8.12.>, <제5호에서 이동 (2019.8.12.)>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2019.8.12.>

제6조

예비비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8.12., 2023.10.4.>

제7조

준용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