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심의를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구 고용센터 소장, 대구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과 연계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비전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3. 사회적기업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와 구ㆍ군, 유관 기관ㆍ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여건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 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1.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을 것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임을 나타낼 것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시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적 기술ㆍ지식을 제공하는 자나 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비용의 일부를 해당지역의 구청장ㆍ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등의 생산품 또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 법인, 단체 간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의 지원방안 강구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제고와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제고[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