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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307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31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대상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2. 장비보강 : 2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소관부서의 실무심사로 갈음한다.
1.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사업신청 없이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
2. 각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ㆍ군이거나 대구광역시가 출자한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3조

안건제출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장비보강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서면심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 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심의대장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운영규정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