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
2. “기능보강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신축, 증축, 개ㆍ보수 및 대수선, 장비보강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공무원(3명 이내)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명 이내)
3.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1. 5. 2 조례 제4242호)
4.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부적격한 것을 제외한 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4.6.30, 2022.10.11.>
1. 구청장ㆍ군수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구청장ㆍ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
3. 구청장ㆍ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즉시 위원장에게 안건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보강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장방문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종전의 사업결산내역 등 심의에 필요한 관계 자료의 제출과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단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1. 5. 2 조례 제4242호]
①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