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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30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처우개선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이하 “처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등의 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신분보장,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30.>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2021.9.30.)>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3. 대구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
4.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