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 편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 편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ㆍ연구
2. 시사발간을 통한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시정 홍보
3. 시정 각 분야의 자료 수집 및 체계적 보존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시사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활동을 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