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사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2.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전문개정 2021.9.30.]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ㆍ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직업훈련ㆍ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목개정 2021.9.30.]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9.30.]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3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9.30.>
1.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
3. 제19조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5. 제29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삭제<2021.9.30.>
④ 삭제<2021.9.30.>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소속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회의 및 심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9.30.>
③ 시장은 재위탁, 재계약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영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30.>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ㆍ감독,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자치구별 균형분포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9.30.>
② 공개모집에 지원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2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9.30.>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위탁사무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9.30.>
2.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9.30.>
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4.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30.>
5.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30.>
6.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관리ㆍ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6.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
9.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고용,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30.>
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9.30.>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치결과, 제2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 중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결정”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9.3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20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개정 2021.9.30.>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30.>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⑤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 할 때에는 그 시정 및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9.30.>
①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운영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②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감사부서에서는 소관부서장의 감사의뢰 시 실시여부 검토 후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처분을 하거나 처분지시ㆍ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시장은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29조에 따라 감사 결과 및 처분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에 반영하여 성과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 보고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