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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49296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ㆍ군수, 직속기관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10 규칙 제2393호)(개정 2008. 7. 7 규칙 제2526호), <개정 2023.12.29.>

제2조

위임사항

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별표 3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7. 7 규칙 제2526호] <개정 2023.12.29.>

제3조

지휘ㆍ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