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 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뿌리산업 특화단지”란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3.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지역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대구기계부품연구원
4.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한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지원업무
4.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에 관한 지원업무
7.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뿌리산업협동화단지 및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과 뿌리산업집적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2.10.31.>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우수 숙련 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및 뿌리산업 장기 근속자를 선정하여 포상 등 우대 4.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뿌리산업창업자에 대한 자금융자 및 관련정보제공등창업지원 6. 뿌리산업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뿌리산업의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육성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5.17.]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의 환경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유공자 포상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