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2.28.>
1. 대구광역시 자치구ㆍ군 상호 간 분쟁
2. 대구광역시 자치구청장ㆍ군수 상호 간 분쟁
3. 대구광역시 자치구ㆍ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상호 간 분쟁
4. 대구광역시 자치구청장ㆍ군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상호 간 분쟁
5.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의 기획조정실장ㆍ경제국장ㆍ도시건설국장ㆍ건축주택국장ㆍ행정국장ㆍ기후에너지환경국장으로 한다.<개정 2014.9.5, 2017.10.30., 2018.10.30., 2020.7.10., 2022.7.22., 2026.8.3.>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쟁조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