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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29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7-22공포 2022-07-22공포번호 5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시민으로 건실하게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4.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구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 설치

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개정 2014.9.5, 2022.7.22.>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시 관계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협의ㆍ조정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행정의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3. 관련 법령에 의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기타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구청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