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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4928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0,일부개정 2025.10.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개정 2015.7.30)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

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일부개정 2025.10.2.)
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