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2.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운행 중인 차량으로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4. 폐기물을 불법 매립 하는 행위 5.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불법포획ㆍ채취ㆍ유통ㆍ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①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FAX 등의 방법 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접수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2.0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1.02.08.)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 오염행위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 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건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같은 사건내용으로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 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이 같은 경우 연간 포상 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포상금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오염행위 신고에 대하 여 구청장이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환경오염행위 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마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 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