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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9285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08-12-01공포 2008-12-01공포번호 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액징수와 신규부과대상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2. 신규부과대상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제3조

지급구분

① 포상금 지급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납부의무 발생(등기일 포함)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신규부과대상을 찾아 낸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부담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대장비치

① 환경관리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신규부과대상 발굴 징수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 환경관리과장은 매 분기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