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 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 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 및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부서”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7.12.29) 3. “공표부서”라 함은 해당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7.12.29)
구에서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주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①구 행정정보(이하“정보”라한다) 공개신청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개정 2021.05.31.) ②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 공개 및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 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29)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에 관한정보(개정 2017.12.29) 2. 국가 및 구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 에 관한 정보(개정 2017.12.29) 3.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①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구 소식지 : 홍보담당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사본) : 공표부서 ②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 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행정지원과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주민의 열람에 제공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2.29,2021.05.31)
②(삭제 2017.12.29)
③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다.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구가 정례적으로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 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9)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구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12.29)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13.7.22, 2014.12.30, 2017.12.29)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17.12.29)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서 총괄부서의 서무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9)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30.)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2017.12.29)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