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278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10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실ㆍ과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분장 및 사무처리

① 실ㆍ과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0.06.30.)
②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무는 그 사무의 성질상 비중, 사무의 양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장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장과 소관국장은 부서 전체의 사무량과 사무의 경중에 따라 담당별로 사무를 배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수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할 경우 부구청장이 부서별 분장 사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 사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구청장이 사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보좌기관

①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4.30.)
1. 주요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2.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② 부구청장 밑에 감사실을 두어 부구청장을 보좌하며,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단, 감사실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용한다. (일부개정 2021.12.30,2024.6.28.)

제5조

정책기획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정책소통과장 및 혁신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일부개정 2021.06.30,2024.6.28.)

제6조

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재무과장ㆍ민원여권과장ㆍ세무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6.28.>

제7조

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일부개정 2020.06.30, 2021.12.30, 2025.12.31.) [제6조에서 이동 2024.6.28.]

제8조

복지환경국

(제목개정 2021.6.30.)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희망복지과장ㆍ여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일부개정 2021.6.30.) [제7조에서 이동 2024.6.28.]

제9조

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일부개정 2021.06.30, 2025.6.30, 2025.12.31.) [제8조에서 이동 2024.6.28.]

제10조

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ㆍ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6.28.](일부개정 2024.6.28, 2025.6.30, 2025.12.31.)

제11조

소장

[제10조에서 이동 2024.6.28.]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일부개정 2025.6.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일부개정2020.10.20.)

제12조

하부조직

[제11조에서 이동 2024.6.28.]
① 보건소장 밑에는 보건과ㆍ감염관리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강북보건지소를 둔다.(일부개정 2025.12.31.)
②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ㆍ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강북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일부개정 2023.6.30, 2023.12.29, 2025.12.31.)

제13조

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20.06.30.) [제12조에서 이동 2024.6.28.]

제14조

동장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21.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제15조

사무분장

동의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