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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049276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30.)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0.30.)
4. 새마을운동이나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 삭제 2008.12.1>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뚜렷한 자
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다.
1. 구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입선한 경우(일부개정 2024.10.3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

부상 및 작성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줄 수 있다.
②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르되, 포상의 취지를 살려 문안을 작성한다.(전문개정 2016.7.11)

제10조

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장이나 실ㆍ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와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③ <삭제 2024.10.30.>
④ <삭제 2008.12.1>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준다.
⑥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4.10.30.>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

제12조

포상취소

① 제4조에 따른 공적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

제13조

포상시기

[제11조에서 이동 2024.10.30.]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08.12.1>

제14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21.05.31.) [제12조에서 이동 2024.10.30.]

제15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0.30.]

제15조

<삭제 2024.10.30.>

제16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