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ㆍ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22.6.30.)
<삭 제 2022.6.30.>
<삭 제 2022.6.30.>
<삭 제 2022.6.30.>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과 납부방법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 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일부개정 2023.6.1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영 제4조와 이 조례에 따른 개발자가 낸 금액
2.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그 밖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집행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4.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일부개정 2022.6.30.)
5.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