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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274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내놓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5.30.) 1. 내놓는 시간은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4.12.30) 2. 내놓는 장소는 자기 집 대문 앞이나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3. 구청장이 따로 고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해서 내놓아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탄재의 내놓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2008.6.30 개정) 2. 일반봉투나 마대 등에 담아 내놓아야 한다. 3. 내놓는 장소는 자기 집 대문 앞이나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4. 내놓는 시간은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4.12.30)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내놓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2008.6.30 개정) 2. 조례 제5조제5항의 방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5.30.) 3. 내놓을 때에는 폐기물을 파손하지 말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배출자는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내놓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내놓는 시간은 동별 지정된 배출일 밤 8시부터 새벽2시까지로 한다.(2008.6.30,2014.12.30개정) 2.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흩날리지 않게 내놓아야 한다. (2008.6.30 개정) 3. 내놓는 장소는 단독주택과 업소 등은 대문이나 업소 앞, 공동주택은 분리수거 용기로 한다. (2008.6.30 개정)

제3조

쓰레기 수거일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가정생활쓰레기나 사업장생활쓰레기의 수거는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상업광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고의 크기는 [별표 1]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초과할 수 있다.
2. 광고주의 모집방법은 일간신문이나 북구 공보에 게재하거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ㆍ서면으로 할 수 있다.
3. 광고도안의 기본색상은 1도(흑색이나 청색)를 원칙으로 하고, 광고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제4조에 따라 모집된 광고주의 선정을 위하여 상업광고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구청에 두며,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 심사위원은 감사실장,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00. 09. 25, 2002.12.30, 2005.01.31, 2005.12.30, 2008.6.30, 2011.12.30, 2017.12.29, 2023.5.30,2024.6.28.)
③ 심사위원회는 모집된 광고주의 서류와 도안, 광고주의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자를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계약체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광고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를 대신한 대행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1. 광고기간, 범위, 종류
2. 광고규격, 도안
3. 광고수수료와 지급방법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제7조

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자”란 관할 동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1999.09.01, 2000.09.25, 2008.6.30)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1, 2000.09.25, 2008.6.30)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0.09.25)
④ 동장은 봉투판매인을 지정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어주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1, 2000.09.25)

제8조

봉투의 판매 및 사용지역의 제한

① 구청장이 제조한 봉투는 봉투판매인 이외의 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② 쓰레기봉투의 사용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지역 내로 한다.

제9조

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봉투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표를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봉투판매소의 창구 등에 써 붙여야 한다.
② 봉투는 판매가격표상 지정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06.10.)
④ 봉투판매인은 봉투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제작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봉투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작한 일반용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 시 봉투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주민구입가격으로 사들여야 한다.
⑥ 봉투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인 지정서상의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봉투판매소의 위치변경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넣 어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09.01, 2000.09.25)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
3. 봉투판매인 지정서

제11조

봉투판매소 영업의 승계 등

①봉투판매소 영업을 승계, 증여, 양도ㆍ양수, 상속(이하 “영업의 승계 등”이라 한다)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넣어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09.01, 2000.09.25, 2023.5.30.)
1. 승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인 지정서
② 제1항제2호의 봉투판매인 지정서가 분실된 경우, 영업의 승계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승계하는 자가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을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3.5.30.)

제12조

봉투판매업의 폐업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사 등으로 폐업하려면 폐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신청서에 “봉투판매인지정서”를 붙여 넣어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1, 2000.09.25)

제13조

봉투판매인의 지정취소

① 봉투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동장은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5.30.)
1. 제9조를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봉투구입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② 제1항에 따라 취소통보를 받은 봉투판매인은 취소통보 즉시 “봉투판매인지정서”를 관할 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1, 2000.09.25)

제14조

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2008.6.30 폐지)

제15조

청문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06.10.)

제16조

제출과 관계 장부 등의 확인

① 동장은 필요 시 봉투판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09.01, 2000.09.25)
② 동장은 소속 직원에게 봉투판매인에 대하여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ㆍ열람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09.01, 2000.09.25)

제17조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구청장은 조례에 규정된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과 가격표를 제작하여 봉투판매소에 무료로 지급한다. 단, 폐업ㆍ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업신고ㆍ취소 통보 즉시 관할 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1, 2000.09.25, 2008.6.30)

제18조

삭제 2008.6.30

제19조

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지급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30,2023.5.30.) 1. 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5.30.) 가. 국토대청결 운동이나 자연보호행사 나. 공한지 청소 다. 그 밖의 많은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을 청결히 할 필요성 있을 때 2. 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5.30.) 가. 조례 제13조제3항, 제4항에 따른 가로환경미화원과 골목길「청소의 날 행사」에 참여한 자 (개정 2008.6.30) 나. 제1호에 따른 행사와 청결활동에 참여한 자 3. 제1호, 제2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5.30.) 가. 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는 구청장이나 동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9.09.01, 2000.09.25, 2008.6.30,2023.5.30.) 나.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주별이나 월별로 필요량을 지급한다. 다. 그 밖의 대상자에게는 청소나 행사시에 필요량을 지급한다. 4. 구청장이나 동장은 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를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경우 각각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5.30.)

제20조

삭제 2008.6.30

제21조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소득 주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30)
1. 양로시설, 영ㆍ유아 보육시설 등「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나 이용자
2. 저소득 임대아파트 거주자
3.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거주자
②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자”란 통ㆍ반장과 그 가족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자와 그 가족에 한한다.(다만, 국가유공자는 희망한 자에게 한하여 지급하고 기존 무료제공자는 제외한다.)(개정 2008.6.30)
③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자에게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5.30.)

제22조

쓰레기봉투의 교환ㆍ매수 등

동장은 관할 구역 내의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불량 봉투에 대한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교환해 주어야 하며, 폐업ㆍ판매인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사들여야 한다.(개정 1999.09.01, 2000.09.25)

제23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