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ㆍ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학습동아리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및 평생학습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은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받은 연구용역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구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공동사업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및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구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의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보직의 변경 등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 기관 간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이하 “실무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교환
2. 평생교육 공동체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③ 실무자협의회의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담당 실무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협의회 및 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 운영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