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7.3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과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일부개정 2020.6.1.)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 유공자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과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 설치와 유지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북돋움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개정 2020.10.30.)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 북부경찰서장, 강북경찰서장(개정 2015.7.30)
3.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4. 기무부대 대구광역시 북구담당
5.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5.7.30)
6. 북대구 세무서장
7. 북부 소방서장
8. KT서대구법인지사장(개정 2016.7.11, 2020.6.1.)
9. 대구 소년원장
10. 북대구 우체국장
11. 재향군인회 북구지회장
12. 대구지방보훈청장(신설 2016.7.11)
13.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 본부장(개정 2016.7.11)
14.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장(개정 2016.7.11)
15.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16.7.11)
④ 의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6.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와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일부개정 2020.6.1.)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개정 2016.9.20, 2019.9.20.)
③ 구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9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5.7.30)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7.30)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ㆍ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5.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