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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263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9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반장의 임명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한다.
2. 반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만 임명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3.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통장을 연임하여 재임명하는 경우에는 매 임기마다 재임명 심사를 하여야 한다.
4. 세 차례 통장으로 연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재직하였던 구역에 통장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세 차례 연임하지 않고 해임된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경우 같은 구역에서의 통장경력을 합산하여 세 차례 연임한 기간보다 부족한 기간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부족한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며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5. 제1호, 제3호, 제4호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이 경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 임기 만료 전에 통장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통장 모집공고

통장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1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여 임명할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명 대상 통
2. 신청자격
3. 신청서 교부와 접수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통장 지원 및 임명 절차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후보자 등록조서에 후보자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 및 결과표 와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접기준 및 결과표에 따라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이라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 및 결과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접기준 및 결과표에 따른 심사결과 득점이 60점 이하일 경우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심사결과가 동점일 경우 면접,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경력 및 자원봉사활동시간, 직업, 행정기관 상훈 순으로 고득점을 받은 사람을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심사위원회

①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동장은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의 구성원 1명씩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통장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위원회에서 제척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통장 지원자의 면접에 관한 사항
2. 통장 임명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

등록부 등재

동장은 통ㆍ반장이 임명되거나 해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ㆍ반장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임명 심사

① 제2조제3호에 따라 통장을 재임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따라 재임명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임명 심사 결과 통장활동 평가점수가 60점 이하인 자는 재임명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재임명 대상으로 결정된 통장은 제3조에 따른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의 통장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

통·반장의 해임

①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다른 통ㆍ반 또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통ㆍ반의 통ㆍ폐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법령위반, 품위손상, 주민화합 저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았을 경우
5. 통ㆍ반장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일괄 사퇴 등 단체행동으로 동 행정 추진에 차질을 주었을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통장회의에 불참하거나 동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한 경우
7. 통장 임무수행 태만 등으로 해당 통 전 세대 중 과반수의 주민 불신임을 받았을 때
8. 그 밖에 동장이 판단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따라 통ㆍ반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임기 중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직서를 받아 해임한다.

제9조

통장신분증

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신분증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통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동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증명서의 발급

통ㆍ반장의 경력 및 재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통ㆍ반장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ㆍ반장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동장의 협조를 얻어 통ㆍ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행하는 북구소식을 활용하여 행정시책의 홍보와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한다.
④ 통ㆍ반장은 반상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이나 동에 건의할 사항을 주요안건으로 토의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의제공

조례 제10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2.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제공
3. 동의 공부 무료 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제13조

실비변상의 방법

①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월정수당 및 상여금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회의참석수당은 통장회의에 참석하고 참석부에 서명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월정수당 지급일로 한다.

제14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