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7.)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와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은 5개반에서 10개반까지로 구성하며,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에서 60가구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지역의 경우 60가구에서 100가구로 구성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 실정에 맞도록 통ㆍ반의 획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① 통에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27.)
1. ~ 5. 삭제<2024.9.27.>
③ 삭제<2024.9.27.>
1. ~ 6. 삭제<2024.9.27.>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구호품 등의 전달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지방세 등의 고지서 및 각종 통지서 등의 전달 협조
7.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와 재난ㆍ재해 시 복구 등 지원
8. 각종 시설 확인
9.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10. 해당 통ㆍ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홍보와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3. 법령으로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은 다른 봉사단체 활동에 비해 제1항에 따른 통장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4.30.)
① 통ㆍ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해결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④ 구청장은 우수통장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모범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장과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장은 업무수행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