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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261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6.30.)
2. <삭 제 2022.6.30.>
3. <삭 제 2022.6.30.>
4. <삭 제 2022.6.30.>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ㆍ유통ㆍ판매시설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3.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6.30.)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일부개정 2022.6.30.)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②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

제6조

<삭 제 2022.6.30.>

제7조

<삭 제 2022.6.30.>

제8조

<삭 제 2022.6.30.>

제9조

<삭 제 2022.6.30.>

제10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제11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일부개정 2022.6.30.)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③ 구청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