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259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 진흥, 구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축제 운영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6.6.30.>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4조의2

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3.6.1.)
1. 축제 추진 및 육성에 공이 있는 사람
2. 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에 선정된 사람
3. 축제에 관한 각종 경연에서 입상한 사람

제4조의3

편의제공

구청장은 축제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차량 등을 운행하거나, 무료 순환차량 등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기관 또는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6.1.)

제5조

감독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ㆍ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축제 기본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총무, 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 행정지원과장, 축제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05.31, 2024.6.5.)
1.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연기획ㆍ무대연출ㆍ체육행사 등 축제관련 기획전문가
3. 북구의회 의원 2명
4.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

위원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 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0.10.30.)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담당이 되고, 서기는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제1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ㆍ단체에서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획실무추진단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축제의 총괄 추진과 예산집행, 지원업무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은 실무추진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행사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ㆍ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직무는 실무추진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실무추진단은 축제행사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의 집행

① 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은 위원장의 권한에 속한다.
② 위원장은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ㆍ지출결의서 및 영수 등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6.6.30.>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지출원

①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두되, 지출원은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출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 등 축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2. 축제관련 물품의 제조, 용역, 구매
3. 인건비, 경비 등 경상 경비적 성격의 지출
③ 위원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출원에게 자금을 전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출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출원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결산 및 평가

① 위원장 또는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축제의 자체 평가 및 정산 등의 결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제4조에 의해 예산을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고 평가 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축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