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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049255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10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종사원”이란 감독원, 청소차운전원, 환경공무직을 말한다.
2. “감독원”이란 청소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자의 작업 실태를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차운전원”이란 청소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4. “환경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면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주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로공무직 : 주로 시가지의 가로를 청소하는 환경공무직
나. 운전공무직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노면청소차 등 청소 관련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환경공무직
다. 승차공무직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등 청소 관련 차량에 탑승하여 관련 폐기물의 수거ㆍ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공무직
라. 예비공무직 : 가로ㆍ운전ㆍ승차 등 공무직의 유고 시 청소 업무를 대행하는 환경공무직
5. “소속부서”란 청소종사원의 복무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구 본청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주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위원회 설치

①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소 업무 담당 소관 위원회 위원장,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 청소 업무 담당 부서장,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북구지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학계 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간사는 청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 참석한 위촉직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원회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환경공무직 중징계 의결
2. 환경공무직 경징계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3. 그 밖에 환경공무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채용방법

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은 서류심사, 체력심사, 면접시험으로 구성하고 채용 계획에 따라 시험방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인성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구비서류 등 채용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채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도로 주소록을 비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응시자격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
4. 청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ㆍ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5.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제8조

결격사유

환경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환경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9조

심사위원 선정 등

환경공무직 채용 관련 심사위원 선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준용한다.

제10조

정년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당해연도 정년퇴직일은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

근무시간

① 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업무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중식ㆍ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청소종사원은 제1항에 따라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태 확인을 한 다음 근무상황부에 날인하고 작업 지시를 받아 작업에 나간다.

제12조

임무

청소종사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무에 성실히 임한다.
1. 청소종사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2. 청소종사원은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3. 청소종사원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청소종사원은 감독원의 작업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근 및 지각

① 청소종사원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근 예정일 전날까지 소속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근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 당일 업무 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다른 수단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하면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소종사원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 또는 지각으로 본다.

제14조

조퇴와 외출

청소종사원은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조퇴하거나 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공가

소속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나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8.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 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16조

유급휴일

환경공무직의 유급휴일은 노ㆍ사간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17조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의 공제

지각ㆍ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18조

인원점검

①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청소종사원의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 시작 시 인원점검은 공무원의 순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복장

청소종사원은 근무시간 중에 규정된 모자와 복장, 신분증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작업방법

청소종사원의 작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원
가. 소속부서의 관계 공무원의 작업 지시에 따라 담당 구역을 순회하며 청소 작업 진행 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다.
나. 각 분야별 청소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ㆍ감독하며 하루 2회 이상 작업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담당 구역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상황도 하루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2. 청소차운전원 및 운전공무직
가. 담당 구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을 수행한다.
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 구역의 폐기물을 정해진 시간 내에 모두 수거한다.
다. 차량의 대리 운행을 금지한다.
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마. 적재량을 지켜야 한다.
바. 폐기물 수거 시 정차 장소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사업장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아니 된다.
아. 담당 구역 중 중요 지점부터 순서를 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자. 수집한 폐기물은 소각장과 매립장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지 못한다.
차. 허가 없이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자체수거업체,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의 폐기물을 수거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당일 운행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승차공무직
가. 폐기물을 수거할 경우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나. 차량 출발 전에 폐기물이 날려 흩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야 하며,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적재 후 차량 출발 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라. 가로공무직이 수거한 폐기물을 옮겨 실어야 한다.
마. 노동 작업 시 수거한 폐기물은 구역을 순회하는 청소차량 또는 지정된 처분장에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에 옮겨 실을 경우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공무직
가. 작업 담당 구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 구간을 하루에 오전ㆍ오후 각 1회 이상 왕복 작업하되 가로에서 가시거리까지를 청소 구역으로 하며, 주민에게 자율 청소 참여를 홍보한다.

제21조

감독원 임명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청소 업무의 권역별ㆍ분야별로 각 1명의 감독원을 둘 수 있다.
② 환경공무직이 감독원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중 소속부서의 장이 임명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환경공무직 감독원이 재임 기간 중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 임명을 취소하고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순환근무

소속부서의 장은 청소작업 능률 향상과 청소종사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모든 환경공무직에 대하여 필요시 순환 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23조

차량점검

① 청소차운전원 및 운전공무직은 따로 정하는 일일 차량 점검표에 따라 차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차운전원 및 운전공무직은 월 1회 자기 관리 차량을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차량 검사원에게 차량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4조

손수레 점검

가로공무직 및 그 밖에 손수레를 배정받은 환경공무직은 배정된 손수레에 대하여 매일 작업 전ㆍ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장비 등의 관리

① 청소종사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장비, 기물 및 관급품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한다.
② 청소종사원은 제1항의 장비 등을 작업 종료 후에는 철저히 정비 또는 정돈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 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청소종사원은 배정된 장비와 기물 및 관급품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기물 및 관급품 등을 분실이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26조

교육

① 소속부서의 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종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교육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하는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3.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발생 조치 등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교육
② 소속부서의 장은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차운전원 및 운전공무직에게 교통법규와 차량 안전수칙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포상

① 구청장은 청소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모범 청소종사원은 소속부서에서 반기별로 선발할 수 있으며, 모범 청소종사원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특별휴가는 7일 범위에서 줄 수 있다.

제28조

징계사유

환경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2. 근무를 게을리하고 행실이 불량하거나 감독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기밀을 누설하여 소속부서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경우.
4.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 근무 장소를 벗어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5. 소속부서의 질서와 풍기를 어지럽게 한 경우.
6. 직무수행의 태도와 방법이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7. 사회적으로 말썽을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이 규정과 이 규정에 따른 지시와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10.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위반사항 및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29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징계 : 취업정지(1개월 미만)
2. 중징계 : 취업정지(1개월 이상), 해고
② 경징계는 환경공무직 소속부서의 장이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중징계는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0조

징계 처분기준

① 환경공무직 등이 제28조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의 징계 처분기준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② 환경공무직 등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징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 행위는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제31조

징계의 효력

① 취업정지(경징계)는 1개월 미만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② 취업정지(중징계)는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말한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한다.

제32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② 취업정지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제33조

징계절차

① 환경공무직 소속부서에서 경징계를 할 경우에는 징계처분 10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경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중징계 처분은 관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중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28조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관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붙여 넣어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환경공무직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협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과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소속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면 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넣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5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노ㆍ사 간 단체협약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