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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254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10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자의 선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과 재위탁 평가는 대구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하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3.12.29.,2026.7.10.)

제3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시에는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

업무와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과 운영
3. 가족단위와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
4.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5조

시설의 종류

회관의 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공간 등 2. 교육시설 : 어린이도서관, 희망교실, 꿈나무교실, 창의교실, 미술실, 공예실, 무용실, 어학실, 교육실 등 3. 공연시설 : 아트홀, 이벤트홀, 야외공연장 등 4. 기타시설 : 자치활동실, 동아리방, 휴게공간, 주차장, 카페테리아, 관리실 등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반환할 때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이용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각종 교육(강좌)희망자는 시설의 장에게 이용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동시에 동일 시설을 이용하고자 경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의 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행사 : 전액감면
2. 공익 법인 및 단체 등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 : 50%감면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인 : 체육시설 사용료의 50%감면(일부개정 2023.12.29.)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체육시설 사용료의 50% 감면(개정 2018.03.30, 2019.07.01)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 : 체육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6.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대구아이조아카드)소지자와 그 가족 : 20%감면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월회원에 한하여 10% 감면(개정 2018.03.30)
8.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범위에서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증빙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와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상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ㆍ운영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7.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긴급구조, 자활, 재활,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8.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ㆍ집단ㆍ전화ㆍ사이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9.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10. 청소년 활동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1.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10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의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영 별표 2의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기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와 같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12.29.)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실행위원회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14조

지원단 설치

운영위원회에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ㆍ보호를 위하여 1388 청소년지원단을 각각 둔다.

제15조

보험가입

센터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들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과 운영
3. 가족단위와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
4.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17조

시설의 종류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3.12.29.)
1. 교육시설 : 독서프로그램실, 방과후아카데미교실, 직업체험실, 밴드연습실, 보컬연습실, 댄스연습실, 소강의실 등
2. 기타시설 : 북카페, 자치활동실, 동아리방, 다목적체육실

제18조

비용의 징수

①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등에게 정해진 사용료, 수수료와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증감할 수 있으며, 기준금액의 20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상황 등에 맞추어 신설하는 운영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 수준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시설의 이용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각종 교육(강좌)희망자는 시설의 장에게 이용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동시에 동일 시설을 이용하고자 경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0조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의 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행사: 전액 감면
2. 공익 법인 및 단체 등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 50% 감면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일부개정 2023.12.29.)
4.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대구아이조아카드)소지자와 그 가족: 20% 감면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 범위에서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증빙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능과 업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3.12.29.>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22조

지원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12.29.>
1. 초등학교ㆍ중학교 입학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23조

시설공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설 공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3.12.29.>
1. 사무실 : 사무공간
2. 상담실 : 초기면접, 진로상담, 심리검사 등
3. 교육실 : 교육ㆍ활동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24조

지도감독

[21조에서 이동 2023.12.29.]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손해배상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0.)[22조에서 이동 2023.12.29.]

제26조

관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4.24., 2022.10.31.)[23조에서 이동 2023.12.29.]

제27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4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