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활동진흥, 위기청소년의 상담ㆍ지원 및 긴급구조, 보호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활동진흥, 위기청소년의 상담ㆍ지원 및 긴급구조, 보호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인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법인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2.30.)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업
3.「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업<신설 2023.12.29.>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4호에서 이동 2023.12.29.]
6.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5호에서 이동 2023.12.29.]
① 재단은 정관에「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와 따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보조금, 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관련 시책ㆍ사업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청소년 기본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1항에서 이동 2023.12.29.]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항에서 이동 2023.12.29.]
① 재단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북구청소년회관의 이용료 기준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얻은 후 증감할 수 있으나 기준금액의 20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설 이용 상황 등에 맞추어 신설하는 운영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수준에서 징수 할 수 있다.
④ 이용료 징수절차, 감면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