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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25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11조, 제27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 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 을 심의 및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서부교육청 교육장, 북부경찰서장이 되 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 에 따른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시책 조정과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 평가와 제도개선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0.10.30.)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6급으로 한
다.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에게 위원 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 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북 구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이나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 청장이 위촉한다. 단, 청소년 지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규와 조례에 따라 위원회(협의 회)등에 가입된 자는 지도위원의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3조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 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고문을 둘 수 있고, 해당동의 자연환 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줄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다만,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1. 청소년 선도ㆍ보호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과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참여 증진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함양과 역량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5. 청소년 잠재력 개발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6.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업
7.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업
8. 모범 청소년 장학ㆍ지원 사업
9. 청소년 국ㆍ내외 교류에 관한 사업
10. 청소년을 위한 교육나눔 및 재능기부에 관한 사업
11. 청소년 외국어 교육 및 글로벌 문화체험에 관한 사업
1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등의 운영에 관한 사업
13.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지원 사업
14.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탐색 지원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