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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49249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9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3.9.30,2023.10.4.) 2.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과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과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나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 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 고내용과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 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 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되돌려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