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이나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88.10.31)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6.7.11, 2019.07.01)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6.7.11, 2019.07.01)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11.12.30, 2014.12.30)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상위서열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가 대리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구청장이나 실ㆍ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8.10.31, 2003.03.10, 2011.12.30,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 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03.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