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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49243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6-12공포 2023-06-12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5.3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30,2021.05.31,2023.6.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북구 의원
2.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30)
④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12.)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23.6.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30]

제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제9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전문개정 2023.6.12.)

제10조

세입

①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제11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
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
4.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 등
5.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1. 징 수 관 : 복지환경국장(개정 2014.12.30,2021.05.31)
2. 분임징수관 : 환경관리과장
3. 경 리 관 : 행정국장(개정 2014.12.30)
4.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개정 2014.12.30)
5. 지 출 원 : 지출업무 담당주사(개정 2019.06.27)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제13조

회계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부담금은 2개월 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이용 종료신고시에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일부개정 2023.6.12.)

제15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ㆍ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6조

부담금의 납입절차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5.30)

제17조

가산금

①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30)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5.30, 2023.6.12.)

제18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제19조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구청장은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8.5.30)

제20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21조

<삭제 2018.10.30>

제22조

<삭제 2018.10.30>

제23조

<삭제 2018.10.3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