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10.2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10.20.)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북구 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구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022.10.20.)
4. (삭제 2017.12.29)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일부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
② 종합계획은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일부개정 2022.10.20.)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일부개정 2022.10.20.)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전문개정2022.10.20.]
6.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일부개정 2022.10.20.)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2.10.20.)
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대구광역시 북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2.10.20.)
②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17.12.29)
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일부개정 2022.10.20.)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일부개정 2022.10.20.)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일부개정 2022.10.20.)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개정 2017.12.29. 2022.10.20.)
② (삭제 2017.12.2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일부개정 2022.10.20.)
1. 지능정보화시책ㆍ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일부개정 2022.10.20.)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일부개정 2022.10.20.)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일부개정 2022.10.20.)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신설 2017.12.29)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위하여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일부개정 2022.10.20.)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여부
4.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일부개정 2022.10.20.)
5. 제4조에서 규정한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의 연계여부(일부개정 2022.10.20.)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2.10.2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구의 주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2.10.20.)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
구청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