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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23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2.12.2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12.26.)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0.09.21, 2025.5.30.)
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이 공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9.21, 2025.5.30.)
③ (삭 제 2020.09.2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소방서장(일부개정 2022.12.26.)
3.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일부개정 2020.09.2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관계기관 대표자ㆍ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

간사

(신설 2020.09.21.)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북부경찰서 및 대구강북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12.26, 2025.5.30.)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제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22.12.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우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협의회

(일부개정 2022.12.26.)
① 협의회에 토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2.12.26.>
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주관하고, 안건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5.30.>

제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