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 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구의원 포함)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1.05.31.)
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의료 업무 팀장이 된다.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가 있을 때 소집ㆍ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