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12.10,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12.10, 2021.12.30.)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9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일부개정 2012.3.16, 일부개정 2012.11.9, 일부개정 2013.7.22, 일부개정 2013.10.30, 일부개정 2013.12.10, 일부개정 2014.4.30, 일부개정 2014.6.30, 2015.6.1, 2015.9.30, 2016.6.30, 2016.12.27, 2017.5.30, 2017.9.29, 2017.10.30, 2018.5.30, 2018.10.30, 2019.06.27, 2019.12.30,2020.12.30,2021.05.31,2022.03.02. ,2022.05.02, 2022.11.10, 2023.6.12,2025.11.14, 2026.6.30.)
1. 집행기관의 정원 : 1,156명(일부개정 2012.3.16, 2012.11.9, 2013.5.30, 2013.7.22, 2013.10.30, 2014.4.30, 2014.6.30, 2014.12.30, 2015.6.1, 2015.9.30, 2016.9.30, 2016.12.27, 2017.5.30, 2017.9.29, 2017.10.30, 2018.5.30, 2018.10.30, 2019.06.27, 2019.12.30, 2020.12.30,2021.05.31, 2021.12.30.,2022.03.02, 2022.05.02, 2022.11.10, 2023.6.12,2025.11.14, 2026.6.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5명(일부개정 2013.5.30, 2014.6.30, 2014.12.30, 2015.9.30, 2019.06.27, 2021.12.30,2022.11.10,2025.11.14)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9.4.10)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3.12.10, 2019.06.27, 2020.5.20.)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