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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49223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2.26, 1999.12.20)

제2조

삭제 1996.02.26

제3조

삭제 1996.02.26

제4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02.26, 2008.6.30, 2016.12.27)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30) ③ (삭제 2019.12.30)

제5조

삭제 1996.02.26

제6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11.10, 개정 1999.12.20, 개정 2008.3.20, 2014.4.30, 2016.12.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11.10, 개정 2008.6.30, 2014.4.30, 2016.12.27)

제7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이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08.6.30 신설)

제7조의2

여비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4.4.30)(일부개정 2022.05.02.)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4.30)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8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8.11.10, 2014.4.30, 2016.12.27)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0, 개정 2008.6.30, 개정 2011.06.10, 2016.12.27) 2. 제17조, 제22조, 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2008.3.20 개정)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0, 2008.6.30, 2014.4.30, 2016.12.27)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08.12.1, 2014.4.30, 2016.12.27, 2019.12.3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27)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0, 2008.6.30, 2014.4.30, 2016.12.27)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2008.3.20 개정, 2014.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