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10)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10)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10.10,2014.4.30)
(삭제)(2014.4.30)
(삭제)(신설 1994.03.12.개정20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