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 계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9.05.20)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 계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9.05.20)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영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우면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9.05.20)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 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 (부서)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 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삭제, 2009.05.20)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의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4.25)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영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 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 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은 그 유족이 이를 이어 받는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영 제3조와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영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단서신설 2008.12. 1)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신설 2008.12. 1)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신설 2008.12. 1)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신설 2008.12. 1)
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 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부서)의 장 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같은 직렬의 가장 가까운 상위직급의 재 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과원이 발생한 직급 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와 제9조를 따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