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1.2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1.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 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이나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6.2.1, 2017.11.30, 2019.9.30, 2020.1.30.)
② 비상근무 등으로 근무시간외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9.9.30)(일부개정 2023.11.20.)
① 당직 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을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와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만 해당 기관장이 제6항과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항상 계속되는 경우
3. 항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 부여를 한 경우
4. 질병 부상 등으로 당직근무가 부적절하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⑥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상황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실에 정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명찰 또는 공무원증을 달아야 한다.(일부개정 2023.11.20.)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순찰과 점검.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의 당직상황 확인ㆍ감독
3. 문서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과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당직자가 다음 날 문서관리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각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에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청사관리업무담당 국장ㆍ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청사관리업무담당 국장ㆍ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대구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잘 알아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과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비상소집(문자발송) 사용법
9. 순찰용 손전등
10.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명절 연휴기간과 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③ 당직사령실은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따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당직사령이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6급 공무원으로 당직사령을 보좌하게 한다.
① 당직사령은 구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구 관할구역 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과 대구광역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둔다.
1.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2.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낌새가 농후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소집에 응할 때까지 소집에 응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가 소집에 응함과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인계 하여야 한다.
①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비상소집의 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21.6.30.)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사령이나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현업부서의 작업현지요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상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과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구본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행정지원과 직원으로 편성(일부개정 2021.6.30.)
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부서 직원으로 편성(일부개정 2021.6.30.)
3. 연 락 반 : 통신관리 및 문서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구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안보전화ㆍ치안자동전화ㆍ행정전화ㆍ일반전화 및 팩스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은 비상 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상대기근무자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및 화재 도난의 방지와 상급기관과 소속기관의 지시나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일일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① 비상 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1.상급기관과 소속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 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소집에 응한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 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다만, 청사 경비시설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관실정에 맞게 조정 실시할 수 있다.
1. 청원경찰 근무지
2. 통신ㆍ전기시설과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청사 외곽지역(개정 2008.12. 1)
4.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과 대구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로 한다.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 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미리 상급 협조기관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 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일부개정 20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