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 실ㆍ과, 소, 관,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2014.12.30, 2015.6.30)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 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이나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 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나 근무 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 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 부나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 한다.
공무원이 지참ㆍ조퇴ㆍ외출을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각급기관의 장이 정 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날 정오 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 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미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이나 근무지 내 출장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하여 따로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 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새올 행정시스템) 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8.12. 1)(일부개정 2026.7.10.)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 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급기관의 장이나 가장 가까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가장 가까 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 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