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기업관련단체”란 지역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3.“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4.“공장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5.“기업유치”란 대구광역시 북구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공장설립, 이전기업 등의 행위가 산업단지를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7.10)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유치ㆍ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개발, 창업보육센터,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1. 식당, 기숙사, 화장실 정비 등 소규모 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2.10.20.>
구청장은 신지식 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를 직접 또는 관내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보육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내 기업이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신청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이 제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지원(개정 2017.7.10) 2. 중소기업제품 해외 구매단 초청과 상담 등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관내 대학과 중소기업자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④ 구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의 전시관 등에 관내 기업의 제품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업관련 정보자료를 수록한 기업정보지(이하 “정보한마당”이라 한다)를 보내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한마당은 시기 적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 1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배부를 위하여 팩스, 전자통신을 활용한다.(개정 2017.7.10)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인증 획득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 관련단체와 중소기업자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7.7.10)
1. 수출ㆍ생산ㆍ매출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본보기가 되는 업체
3. 노사분규와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체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국내ㆍ외 연수, 복리후생 사업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7.10. 2022.10.20.)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개정 2017.7.10)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7.7.10)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7.7.10)
③ 제1항에 따른 각종 복리 후생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22.10.20.>
1.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고용촉진 사업
2.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ㆍ교육사업
3.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나 관내 기존 입주된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구청장은 기업유치를 통한 구민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주변도로 시설 및 공원ㆍ주차장 등 공공용 시설의 신설ㆍ정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7.7.10)
구청장은 유치한 기업에 대한 조기 가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는「지방세법」이나「조세특례제한법」및「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7.10)
기업유치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기업활동 지원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7.10. 2022.10.20.)
위원회는 기업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2. 구역 내 기업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대책 마련
3. 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20.>
4. 그 밖의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3호에서 이동 2022.10.2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개정 2006.12.20,2014.12.30, 2016.6.30, 2019.06.27, 2022.10.20.)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22.10.20.>
1. 경제교통국장(개정 2025.11.14.)
2. 경제정책과장(개정 2025.11.14.)
3. 구의원
4.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업육성 및 지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기업분야 전문가 또는 기업대표
다. 시민단체 대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7.7.10)[3항에서 이동 2022.10.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면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